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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수수료 50% 면제
입력: 2021.11.01 15:56 / 수정: 2021.11.01 15:56
기업은행이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더팩트 DB
기업은행이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더팩트 DB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까지…서민금융 지원, 실수요자 보호 취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IBK기업은행은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출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적용 대상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이며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타 은행에 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게 운용하고 있지만 이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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