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환 피부양자 내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50% 경감

김종윤 기자 입력 2021. 11. 1. 09:24 수정 2021. 11. 1. 09:3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집값 오른 1만8천명 피부양자 건보료 내야

부동산 가격 급등에 공시가격이 올라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재산과 소득 '일정 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해 12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만8천 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집값 급등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대부분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내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조치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7월 시행하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보험료 자동 감면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9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총 5천139만8천 명이고, 이 중 피부양자는 1천847만6천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5.9%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천400만 원 초과한 경우로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한 때입니다.

.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