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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간소화…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등록 2021.11.01 0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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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1일부터 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 창업진흥원은 1일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미지=창업진흥원 제공) 2021.1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창업진흥원은 1일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미지=창업진흥원 제공) 2021.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창업진흥원은 1일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기업의 확인서 발급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아 자신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한다.

그동안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최대 6종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만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최대 4종의 서류 정보를 데이터로 제공받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제출서류 준비기간과 확인심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창업기업은 신속한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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