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최유경 2021. 11.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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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 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신혼부부라면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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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 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발표는 내년 1월 26일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신혼부부라면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라면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모집대상 2,500명 가운데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됐습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전세금이나 보증금 합이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2012년부터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 9월 말 기준 1만 4,592호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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