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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30% 지원…'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등록 2021.11.01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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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30%,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표=서울시 제공). 2021.1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표=서울시 제공). 2021.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수준인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2500명 중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고,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낸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19일까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SH공사 본사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591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까지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입주 대상자는 내년 1월26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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