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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무 안심금융' 3000억 추가 융자…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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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융자…내달 1일부터 접수
현장의 높은 요구 반영해 추가재원 마련
한도 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 융자, 한도 심사 없이 업체 당 2000만원 이내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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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고자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4무(無) 안심금융을 3000억원 규모로 내달 1일부터 접수를 받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지원방안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조원을 투입한 결과 현장의 관심과 요구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 동원해 3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2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 결과 1조 9569억원(98%)의 융자가 지원됐다.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이 잇달아 지원을 받을 결과다.


11월 융자 공급을 재개하는 4무 안심금융은 지난 6월 이후 공급과 동일한 요건으로 지원한다. 한도 심사를 받은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신용평점 595점 이상, 옛 7등급 이상), 한도 심사없이는 업체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총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다만 유흥업을 포함해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중 저신용자(신용평점 744점 이하, 옛 6등급 이하)의 경우 심사기준을 완화해 금융소외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당좌부도나 신용도 판단정보 발생사실이 해소된 경우 일정기간 유예 없이 즉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출제한 심사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해 진행한다.

지원조건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를, 2차년도 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며 대출금은 1년거치 4년균분 상환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 마련한 4무 안심금융 공급으로 지역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이전 경제 회복 진입기 까지 경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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