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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확진 25% '교내 감염'…11월부터 학교 'KF마스크' 의무화

기존엔 비말차단·면마스크도 허용…"집단감염 차단 목적"
학원도 수능 이후 11월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 풀린다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1-10-29 13:30 송고
서울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상에 놓인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상에 놓인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교육당국이 11월부터 학교 현장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학생·교직원을 상대로 'KF 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방역 고삐를 더 조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마스크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달 들어 전국 학생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교내 전파'로 확인되는 등 학교 방역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21일까지 3주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 이후인 11월22일부터 지역에 관계 없이 전면 등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됐던 유치원의 바깥놀이, 초·중·고 모둠·토론수업, 소규모 체험활동 등 교과·비교과 교육활동도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사회 전반의 방역 지침이 완화하지만 학교에서는 더 강화된 방역 대책이 시행된다.
마스크 지침 강화가 가장 큰 변화다. 11월부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KF 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순차적 등교수업 시행 때부터 학생·교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마스크 등 종류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유증상자와 의심환자 등에 대해서만 보건용 마스크를 쓰게 했는데 이를 전체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학교 내 집단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학교 방역 관련 마스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KF 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통해) 학교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국무총리 방역 특별보좌관(가천대의대 교수)은 "학생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고 다양한 감염병 예측 결과를 봐도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아이들의 감염이 큰폭으로 늘어날 게 자명한 상황"이라며 "KF 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것은 학교 정상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학교 방역에 대한 위협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이다.

학생 확진자는 지난달 23~29일의 1주일 동안 역대 최다인 일평균 273.9명이 발생한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다 지난 21~27일 269.0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교내 감염'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의에는 전체 학생 확진자의 50.4%가 '가족 감염'이 원인이었다. '교내 감염'에 따른 확진자는 7.5%에 그쳤다.

이달에는 지난 26일까지 발생한 학생 확진자 가운데 교내 감염이 원인인 경우가 24.6%에 달한다. 4명 가운데 1명꼴로 학교에서 감염됐다는 이야기다. 가족 감염에 의한 확진은 36.7%로 비중이 작아졌다.

교육부는 마스크 착용 지침 강화 외에 예방수칙 준수 특별 교육 실시, 건강상태 자가진단 지속 운영, 환기 강화 등을 통해 학교 감염 확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1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지역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해 교내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실시한다.

수도권과 강원, 경남, 부산 등 6개 시·도에서는 의료진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형 선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운영해 연말까지 7만8000여명을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하는 지점도 있다. 기존에는 동거 가족 가운데 미확진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등교가 중지됐지만 11월부터는 동거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본인이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만 등교를 제한한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 교육 관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침도 완화한다.

11월1일부터 독서실의 경우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금지했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학원은 11월1일부터 거리두기와 관계 없이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배치 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오는 11월22일부터는 학원도 기존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18일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4~17일 전국 320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학원·교습소에 수험생 대상 대면교습을 자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수능 시행 1주일 전부터는 대면교습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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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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