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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29일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것을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연말소득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훨씬 쉬워진다.
특히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신청서비스를 조기 개통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데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공동·금융·간편인증, 생체인증)해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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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
또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해 사전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1∼9월)에 사용 예정금액(10∼12월)을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그래프) 확인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