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형

이희진 2021. 10.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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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전 애프터스쿨 멤버 리지(29·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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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뉴스1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전 애프터스쿨 멤버 리지(29·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리지는 지난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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