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달 남았는데 연차는 아직 한참..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은지 입력 2021. 10.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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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년 동안 일하면 생기는 연차휴가, 직장인들에게 연봉만큼이나 중요한 항목 중 하난데요. 그럼 연차는 1년 근무를 마친 순간에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다음 날에 발생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고용노동부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을 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매번 설명 들어도, 돌아서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더라?'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차 휴가 간략히 설명부터 해주세요.

◆ 김효신: 연차, 첫 번째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생긴다.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요. 입사하고 1년이 안 된 기간 동은 한 달 만근했을 때 1일의 휴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 만근을 월로 끊는 분들이 있어요. 1일부터 31일까지 만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15일 날 입사했으니까 그 달에는 연차가 발생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항상 입사일이 기준입니다. 15일 날 입사했으면 다음달 14일까지 만근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다음 날 하루의 휴가가 생기는 형식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1년이 되는 날,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휴가 사용하면 15에서 마이너스 연차라고 해서 제외하고 주기도 했는데, 그게 없어졌고요. 그래서 요건은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만근이라는 요건이고. 15일이 발생하는 요건은 1년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된다는 요건이 다르기는 합니다.

◇ 최형진: 애청자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연차 다 못 쓰면 연말에 돈으로 돌려줬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돈으로 주지 않을 테니 다 쓰라고 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 김효신: 사실 연차보상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첫 번째가 연차 휴가는 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휴가는 연차 발생한 것부터 그 1년 동안은 다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회사의 업무 사정상, 그 분이 그 연차를 누리지 못했을 때는 보상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경제적이나 이런 게 엮이다 보니까, 조금 쓰고 연차보상 받는 걸 좋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원래는 다 사용하시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최형진: 그럼 애청자 질문의 사업주, 대표는 잘못한 게 아니군요?

◆ 김효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불만을 느끼는 건 정말 다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냐, 라는 거죠.

◇ 최형진: 일이 많아서 못 썼는데 그걸 마지막에 돈 안 돌려줄 테니 지금이라도 빨리 소진해, 이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려면 연차사용 촉진고지를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회사는 쓰리고 쪼는데 본인은 정작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죠.

◇ 최형진: 그러면 내가 진짜 일이 바빠서 연차를 못 썼습니다. 회사에서도 돈으로 주겠다, 공언을 한 상태면 언제 어떻게 받습니까?

◆ 김효신: 그건 연차가 원래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그 1년이 지난 다음 날, 아까 15일을 입사일로 잡았는데요. 만약 10월 15일 날 입사하셨다고 하면 내년 22년도 10월 15일 날 15일이 발생하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쓰시는 거예요. 1년 쓰고 못 쓴 휴가는 2023년도 10월 15일 날 돈으로 바뀌거든요. 소위 말해서 돈으로 환가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연가보상비로 환가되면, 10월 급여에서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 최형진: 애청자 질문 주셨습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으면 월말에 소급 지급해주는데요. 저는 4년차입니다. 연차는 통상 1년에 몇 개가 발생합니까?'

◆ 김효신: 1년에 15일이 발생해요. 1년이 되면. 이건 만 1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장인들이 '난 입사 1년차'라고 하면, 그냥 입사한 해의 연차를 얘기하시는데요. 연차 휴가에서는 입사일로부터 365일이 지난날이 1년인 거예요. 만 1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4년차라고 하면 지금 16일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1년이 되면 15일, 15일, 그리고 만 3년 때 15일과 1일의 가산휴가가 하루 더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1년인데요. 그러면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발생한 휴가는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이것도 1년이 안 되어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건 결국에는 1개월 만근했는지 여부를 따진 다음에 발생한 일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발생한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는 빼면, 결국에는 미사용 일수가 남아있을 거고요. 그러면 미사용일수도 재직하고 있으시고 1년이 지났으면 돈으로 환가되는 거고. 중도에 퇴사하셨으면 안 쓴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용기간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다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쓰니까, 본인이 중간에 나갔으니까 안 줘도 되네, 그게 아니라 퇴사로 인해서 못 쓰는 거니까 돈으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대신에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인 거니까 법정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계산할 때는 빠지고요. 그 다음에 DC형 퇴직연금 계산할 때는 연차수당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 최형진: 오늘 대법원 판례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애청자 분들이 노무사님 출연하시면 질문이 많으세요.

◆ 김효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형진: 애청자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되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 연차는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5인 미만과 이상이 1년이 지나야 해요. 기존 5인 이상은 결국 5인 이상이라는 완벽한 요건을 다 갖추고 1년 만근이냐는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바로 넘어왔다고 해서 연차가 바로 15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계산을 들어가야겠죠.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차휴가가 없어집니까?'

◆ 김효신: 네, 이게 바로 포괄임금제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월급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너무 포괄임금제가 만연해있다 보니까 월급 안에 연차수당까지 포함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연차수당 얼마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막지 않는다. 다만 사용하면 월급에서 차감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왜냐면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놨다고 해서 연차사용 권한을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풀어주되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못 쓰게 만들겠다는 거죠. 교묘하게 포괄임금제의 가장 나쁜 점을 악용하는 거죠.

◇ 최형진: 저번부터 포괄임금제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대법원 판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연차 휴가에 대한 판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퇴사했을 때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11일이 아닌 거잖아요?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 김효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노동부에서 홍보를 할 때, 1년을 365일 채웠기 때문에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1년 확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15일이 더 발생해서 사용했으면 26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자는 연차휴가의 최대한도일수가 21일밖에 안 되는데 26일을 받아 가면 여기에 대해서 형평도 맞지 않다', 이건 366일째 출근해야 15일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11일과 26일로 나뉘게 됐죠.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판결이 제대로 난 겁니까?

◆ 김효신: 어떤 분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1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데 왜 26일을... 21일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최대한도인데, 26일을 지급해야 되냐. 왜 15일을 더 지급해야 되냐는 의문이 사실 많았었죠.

◇ 최형진: 애청자 질문입니다. '내년 1월 퇴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차 15개를 안 쓰고 싶은데, 퇴사할 때 회사에 돈으로 지급해달라는 게 가능할까요?'

◆ 김효신: 네, 그거 물어보시는 건 가능하죠. 나는 연차 사용하지 않고 잘 마무리 하고 퇴사할 거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연차의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니까 중도에 퇴사하시는 거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퇴사하시고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 최형진: 요구를 하시는 게 맞죠? 이런 건?

◆ 김효신: 별도에 요구를 안 하셔도 연차 얘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얘기하시면 되지. 만약 1월 퇴사하시면 중도에 퇴사하시는 건데, 굳이 얘기해서 서로 껄끄러울 필요 있겠어요? 그냥 퇴사하실 때 안 들어오면 연차수당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그냥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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