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끝" 오열하던 리지, 음주 추돌사고 1심 '벌금 1500만원'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1. 10.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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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29·본명 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고 이후 리지는 지난달 1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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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29·본명 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리지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강남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리지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강남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리지는 지난달 1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리지는 방송에서 “기사님께서 그렇게 다치지 않으셨는데 기사가 그렇게 (났다)”며 “사람을 너무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살다가 한 번쯤은 힘들 때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상황은 거의 ‘그냥 극단적 선택하라’는 말도 많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냥 너무 제가 너무 잘못했고 잘못한 걸 알고 있고 너무 죄송하다”라며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오열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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