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손실보상금 2806억원 의료기관·폐쇄업소 등에 지급

홍석근 2021. 10.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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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치료의료기관과 폐쇄 업무정지 일반사업장 등에 총 2806억원의 10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1개소), 약국(223개소), 일반영업장(3792개소), 사회복지시설(3개소)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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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코로나 치료의료기관과 폐쇄 업무정지 일반사업장 등에 총 2806억원의 10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9차)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82개소)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82개소) 개산급 2694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원(94.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원(4.3%)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또한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1개소), 약국(223개소), 일반영업장(3792개소), 사회복지시설(3개소)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약 80.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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