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최대 80%까지 확대 지원된다읽음

이창준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다음달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이 의료비의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재난적의료비의 연간 1인당 지원 한도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의료비 지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의 15%를 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금까지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44만명은 80%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70%, 50~100%에 해당하는 가구는 60%, 100~200% 가구는 종전과 같이 50%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그간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가계 소득까지 감소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높아질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다음달 1일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에게도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한명 당 연간 지원 금액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는 행정규칙 개정안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이상반응의 인과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폭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한층 실효성있게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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