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늘부터 신청..얼마나 받게 될까

김혜민 기자 입력 2021. 10. 27. 10:09 수정 2021. 10.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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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7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손실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죠?

<기자>

올해 3분기이죠.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이때 사화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을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합니다.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3분기 하루 평균 이익과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의 같은 기간 이익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익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산출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방역조치 이행일과 보상률 80%를 적용해서 보상금을 확정합니다.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들어가고요.

영업시간이 제한돼서 손실을 본 가게들도 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도 이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도 이번에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는 상관없고요. 업종에 따라서 연 매출액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보상받는 업체 전체 80만 개이니까, 이 대상에 들어간다 싶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준 것을 보면 지원 금액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기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80만 곳이 보상을 받는다고 했죠. 그중에 62만 곳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는 '신속 보상'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이 '신속 보상' 대상 업체들에 대해서는 업종별 평균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중기부가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조치가 가장 길었죠. 그래서 평균 634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요, 식당과 카페가 286만 원, PC방은 43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속 보상 금액을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적거나 아예 이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확인 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이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과세 기준이라든지 세금, 소득 신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미리 짜놓기는 짜놨네요. 그러면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사실 오늘 오전 8시부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필요한 정보겠죠. '신속 보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텐데,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번 사이트에 미리 들어가 봤는데 '보상금 신청' 배너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

아직 클릭은 안 되는데요, 오전 8시, 그러니까 1시간쯤 뒤부터는 신청이 시작되거든요. 이때부터 열립니다.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서 오늘부터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오늘과 모레, 또 짝수인 경우에는 내일과 30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1일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고요.

또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는데요, 이것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업장과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몇 차례 손실보상금 지급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해놨는데 보상금이 너무 늦게 나와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름 자체가 신속 보상이에요. 그러면 신청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입니까?

<기자>

정부도 이번에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당일이나 그다음 날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하루 4번으로 나눠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오후 4시 이후부터 자정 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에 속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신청 안내 문자도 따로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대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자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이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손실보상114.kr ]

반면 이번 보상금 대책을 두고 일부에서는 반발도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 소상공인들 85%나 됩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긴급 대출 지원책 등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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