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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 노래방선 '백신 패스'…12월 실외 마스크 벗나

<앵커>

정부는 완전한 일상을 되찾기 전까지는 일부 시설의 경우, 백신을 다 맞았거나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목욕탕,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곳이 그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쯤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도입되는 백신 패스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 다섯 종류 다중이용시설과 병원과 요양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시설은 이용 시간제한이 사라집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백신 패스) 적용은 일부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과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 시설 그리고 10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 집회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고….]

다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과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접종 증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이나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 스티커를 백신 패스로 쓸 수 있고, 음성 확인서는 이틀 전엔 발급받아야 하는데,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는 종이 증명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행사와 집회에도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 수용 인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1차 개편 때는 미접종자가 포함된다면 99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3차 개편 때는 접종 여부를 묻지 않고 아예 인원 제한을 없앱니다.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면서 백신 패스 적용 범위는 줄어드는 겁니다.

마스크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마지막까지 유지합니다.

다만 2차 개편이 시작되는 12월 중순쯤에는 실외 마스크는 벗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선탁,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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