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예적금·카드' 접는다

임주영 2021. 10. 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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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 매각 불발...소비자금융 접는다

한국씨티은행이 결국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은행 예적금과 대출, 신용카드 등 소비자 금융 분야에서 사실상 철수하겠다는 뜻인데요, 씨티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단계적 폐지를 확정하고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 씨티그룹이 당시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씨티은행을 출범시킨 지 17년 만에 소비자금융에서 손을 떼게 된 겁니다.

올해 4월 소비자금융 부문의 출구 전략을 발표한 뒤,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씨티은행의 입장은 조금씩 후퇴해왔습니다. 초기엔 복수의 금융사들이 인수의향서를 낼 정도로 관심을 보였지만 소비자금융 전체를 파는 '통매각'에는 실패했고, 카드·자산관리 등의 부분 매각으로 물러섰지만, 이 역시 불발돼 결국 철수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 '고용승계' 수용할 곳 없어 매각 불발...2,500명 직원들 어디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오늘 직원들에게 보낸 CEO 메시지를 통해 "지난 수개월간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전체매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출구전략을 추진했으나 이를 수용하는 금융사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잠재적 매수자들이 관심 보인 특정 사업 부분매각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했다"며 "하지만 금융시장 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 전통적 소비자금융 사업이 처한 어려운 영업 환경과 당행 인력 구조, 전적 인원 제한 등 여러 제약 조건으로 인해 매각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해 '고용 문제'가 매각 불발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6월 기준 씨티은행 전체 직원의 평균 연령은 만 46.5세로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크게 높은 편으로, 직원 평균 연봉도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은행권 최고 수준인 1억 1,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소매금융 관련 총직원 수도 2,5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인수 대상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폐지가 확정된 이상 기존 직원들은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씨티은행 측은 잔류를 원하는 직원의 경우 기업금융 부문 등 내부 재배치를 통해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는 희망퇴직이 불가피합니다.

씨티은행 측은 앞서 지난달 말 '정년까지 잔여 연봉의 90% 보전, 최대 7억 원의 특별퇴직금 ' 등을 포함하는 희망퇴직안을 노조에 전달했는데요. 22일 이사회 직전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은 "퇴직 대상 등 일부 조정은 남았지만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내 예금, 대출 어떻게...? 신용카드는 계속 써도 될까?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여신 규모는 시중은행 2.7% 수준. 씨티카드의 경우, 카드사 점유율은 1% 남짓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소비자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남은 고객들은 자금을 빼거나 가입을 해지해야 하는 건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철수 발표로 씨티은행과 카드의 신규 가입은 중단될 예정이지만, 기존 고객에게 당장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씨티은행 측은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고객의 경우, 예적금 약정 이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출도 만기까지 약정 조건대로 원리금 납부와 상환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는 대출금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해 빠른 상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 카드는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상품의 혜택 및 부가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유효기간까지 적용됩니다.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해지 후 6개월까지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콜센터, ARS 등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영업점의 경우 올해에만 4곳이 줄어 전국에 39개 지점만 남게 됐고 앞으로도 지점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금융당국 "폐지 과정 철저히 감독...소비자 피해 살핀다"

씨티은행 측이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해도 바로 철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공시 직후, 폐지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는데요.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씨티은행 이사회가 폐지를 확정한 22일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는데요. 단계적 폐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이나 권익 축소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씨티은행에 해당 조치명령을 발동할지 확정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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