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 높이기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 높이기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 높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우대금리가 축소·폐지면 금융소비자가 적용받는 최종 대출금리는 사실상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은행권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축소한다.


대상은 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 담보대출, 월상환고정대출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시부터 적용된다.

우선 아파트담보대출의 우대금리는 최대 0.5%에서 0.2%포인트 낮춰 0.3%로 축소된다. 주거용오피스텔과 월상환고정은 기존에 최대 0.3% 우대금리를 제공했지만 이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월 상환액 고정대출에 대한 0.1%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 적용됐던 감면 금리 조건의 세부 항목도 줄었다.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 0.1%씩 제공됐던 감면금리 항목이 모두 없어진다. 다만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0.2%,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0.1%에 대한 항목은 유지된다.

이외에 역전세지원담보대출, 우리인테리어대출은 0.7%,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은 0.3% 등의 우대금리가 폐지됐다.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인 우리원(WON)주택대출도 0.4%의 우대금리가 사라졌다.


앞서 농협은행은 거래 실적에 따라 신용대출에서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혜택을 지난 22일 폐지했다. 대신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기업(3년 이내 발급확인서 첨부)에 대해선 0.1%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폐지하며 대출 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차주별 DSR 단계적 시행의 조기 도입과 2금융권의 DSR 규제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방안은 결국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