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싹둑..더 조이는 은행 대출

노지원 2021. 10. 24.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가운데 은행들이 최근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그 밖에도 우리은행은 역전세지원담보대출,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 우리인테리어대출 등 가계 기타대출 상품의 우대금리(0.3∼0.7%포인트)와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우리원(WON)주택대출의 우대금리(0.4%포인트)도 폐지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원금상환 비율 높이고 대출심사 깐깐해질 듯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가운데 은행들이 최근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사실상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연말까지 은행 대출의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27일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전면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아파트 담보 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현행 연 0.5%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변경한다. 최대 0.3%포인트까지 제공됐던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 월 상환액 고정 대출의 우대금리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월 상환액 고정 대출에 대한 0.1%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시행일 이후 신규, 기간 연장, 재약정, 조건 변경 승인 신청 때 적용된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 적용되던 감면 금리 조건의 세부 항목들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우리은행은 당행 통장으로 △급여 이체 또는 연금 수령 △공과금·관리비 자동 이체 △신용카드 30만원 이상 사용 △월 10만원 이상 적립식 예금 또는 청약종합저축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원더랜드 금리 우대 쿠폰 등록 등의 경우에 0.1%포인트씩 금리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들 항목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포인트)과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가입 고객(0.1%포인트)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은 유지한다.

그 밖에도 우리은행은 역전세지원담보대출,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 우리인테리어대출 등 가계 기타대출 상품의 우대금리(0.3∼0.7%포인트)와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우리원(WON)주택대출의 우대금리(0.4%포인트)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미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일 거래 실적에 따라 신용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까지 제공하는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신규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협은행은 신용대출에 대해서 우리·케이비(KB)국민은행 등이 하는 것처럼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세부 내용은 이르면 이달 말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 말 전년 대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7%를 넘어서며 정부의 목표치(5∼6%)를 초과했고, 결국 8월 신규 대출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그밖에 케이비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대출 상품의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서민층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했다. 또 은행 등 금융권과 협력해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공유해 문제가 생기는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관리 방안에는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를 비롯해 원금 분할 상환 비율 상향, 대출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