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대 증권사 올해 청약수수료 수입 220% 급증

한광덕 2021. 10. 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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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시장 활황을 등에 업고 증권사들이 '수수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증권사들이 앞다퉈 개인투자자들에게 청약 수수료를 물려 수입이 급증한 덕분이다.

19일 <한겨레> 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요청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9대 증권사의 올해 공모주 청약수수료 수입은 9월까지 833억원에 달했다.

증권사들의 청약수수료 수입이 급증한 건 올해 공모 규모가 커진 게 일차적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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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누적금액만 833억원 '수수료 대잔치'
'균등배정'으로 청약건수 늘자 온라인 청약에도 수수료
카카오페이 '전량 균등' 배정에 주관사 '대박' 가능성
지난 8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로비의 전광판에 카카오뱅크의 코스피 상장 알림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모주 시장 활황을 등에 업고 증권사들이 ‘수수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증권사들이 앞다퉈 개인투자자들에게 청약 수수료를 물려 수입이 급증한 덕분이다.

19일 <한겨레>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요청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9대 증권사의 올해 공모주 청약수수료 수입은 9월까지 83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해 청약수수료(259억5천만원)보다 221% 늘어난 규모다. 4분기에도 기업공개가 줄을 잇고 있어 올해 청약수수료 수입은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의 청약수수료 수입이 급증한 건 올해 공모 규모가 커진 게 일차적인 원인이다. 아이피오스탁 자료를 보면, 올해 신규 상장사 공모금액은 9월까지 14조7829억원으로 지난해(5조9538억원)보다 149% 증가했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 증가율이 이보다 훨씬 가파른 것은 온라인 청약에도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창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청약에는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온라인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추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증권이 지난 6월부터 우대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의 온라인 청약에 수수료를 신설하자 케이비(KB)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등도 속속 도입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의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20억5천만원에서 올해 9월 기준 86억1천만원으로 320% 급증했다. 케이비증권의 청약수수료 수입 증가율은 368%로 1등을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청약수수료 도입 확산이 공모주 일반물량의 절반은 최소 수량 이상을 신청한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도록 한 균등배정 도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투자자의 청약 건수가 늘어난만큼 수수료 수입도 커지기 때문이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의 청약수수료 부과 시점(6월28일)에 주목한다. 나흘 뒤 카카오페이는 아예 청약물량의 100%를 균등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증권은 카카오페이 공모 대표주관사를 맡았다. 공동 주관사인 대신증권도 7월부터 수수료 면제 대상을 크게 축소했다. 카카오페이는 공모일정이 연기돼 오는 25~26일 청약을 받는다. 지난 7월 카카오뱅크 청약에는 186만명이 몰렸다. 대표주관사 케이비증권은 60억원의 청약수수료를 손에 쥐었다.

반면 소액청약자들은 경쟁률이 치솟아 한주도 받지 못했는데도 수수료만 내는 사태가 속출했다. 에스케이(SK)증권은 미배정된 청약자에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산망 확충 등 비용이 발생해 온라인 청약에도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전산장애는 계속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자금이체 오류가 청약 마감시간이 지난 한밤까지 해결되지 않아 대표이사 명의의 대고객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청약 수수료를 마케팅에도 활용한다. 삼성증권은 새로 출시한 증권거래 앱을 통해 청약하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계좌만 개설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가입을 유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입금하지 않는 고객은 제외시켰다. 이정문 의원은 “대형 증권사들이 소액투자자들의 푼돈에 수수료를 떼는 건 장기적인 증시 발전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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