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60세 넘은 국민연금 가입자, 더 낼까 말까
올해 만 59세인 김 모씨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씨는 아직 직장을 다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을 받기가 이르다고 생각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이다. 그러다가 최근 지인으로부터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을 더 받거나 나중에 받기 위해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0만명이 넘어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1년이라도 더 오래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가입 기간을 늘리려는 가입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65세 이전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낸다. 이는 임의계속가입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다른 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9%의 보험료 중 절반인 4.5%를 대납해주지만 임의계속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10년 동안 월평균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으면 20만 8030원을 받지만, 임의계속가입은 월 8만 9550원씩 60세부터 5년 동안 총 644만 7600원을 내고 66세부터 월 31만 3470원을 받는다.
일부에선 임의계속가입보다는 ‘연기연금’이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연기연금은 보험료 납입없이 1년당 7.2%씩 더 주도록 돼 있고, 임의계속가입은 1년당 5%씩 늘도록 설계돼 있어서다. 그러나 가입자격이 상실되는 나이와 수령나이가 일치하면 연기연금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령나이까지는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수령나이부터는 연기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게 좋다. 1960년 출생자는 62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을 더 내다가 62세 이후부터는 더 내지 않고 연기연금으로 미뤄두는 것이 유리하다. 임의계속가입은 연금 개시시점 직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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