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철거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2심도 패소

최현만 기자 2021. 10.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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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명도집행을 거부해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 임종효 주선아)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철거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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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측 신청한 다섯 차례 강제집행 정지 신청 모두 기각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바라본 사랑제일교회 주변의 장위10재개발주택지역의 모습. 2021.8.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재개발조합에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명도집행을 거부해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가 명도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 임종효 주선아)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철거에 반대해왔다.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이후 진행된 명도집행은 교회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심 패소 직후 1심 재판부에 한 차례, 2심 재판부에 네 차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위10구역 주민들은 대부분 동네를 떠난 상태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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