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헷갈리는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는 무엇?

정혜선 기자 입력 2021. 10.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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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해고라고 생각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한 A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었다는 말을 들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해고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므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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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시 30일 전 서명 통보해야,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으로 금지
권고사직은 노동자 동의 필요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A씨는 최근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해 결국 사직서를 작성했다. 당연히 해고라고 생각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한 A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었다는 말을 들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A씨는 퇴사 강요시 해고라고 설명을 들었기에 혼란스러웠다.

직장에 다니다 보면 많은 일을 겪게 된다. 해고나 권고사직도 그중에 하나다. 회사의 강요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흔한 경우는 아니다 보니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직장인이 많지 않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해고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므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회사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만약 부당한 이유로 해고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에서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이때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설명이다. 만약 30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 측의 퇴사 권유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작성해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권고사직 동의 시 지급할 위로금 등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지만, 해고처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금지된다. 만약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는 해고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둬 노동자에게 방어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사하는 경우 노동자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는 해고할 수 없어

직장에 재직 중인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를 회사 측이 해고할 수 있을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해고할 수 없다고 했다. 회사 측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만약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당한 노동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자료: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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