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다시 불거진 수원 광교 보리밥집 불법영업 단속 갈등

김인유 2021. 10.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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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야외테이블 영업 시 과태료" vs 업주들 "너무 가혹하다"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묶인 뒤 50년째 갈등 이어져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야외 테이블 영업은 불법이니 치워라"(구청), "50년간 피해 보고 최근 코로나19로 더 힘든데…"(식당 업주들)

경기 수원시 광교산 자락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보리밥집 영업을 두고 지자체와 식당 업주들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서 23년째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영업 확장 민원 건으로 행정처분 추가 진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식당 야외 테이블에 손님을 받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식당은 실내뿐 아니라 식당 밖 주차장 한쪽에 테이블 15개가량을 놓고 광교산 등산객 등을 상대로 음식을 팔고 있다.

수원 광교산 보리밥집.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장안구청은 이와 관련해 '영업 확장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지난 8월 A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A씨가 시정하지 않았다며 최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준비 중이다.

A씨 식당을 비롯해 비교적 규모가 큰 인근 보리밥집 3곳이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안구청은 다른 4개 보리밥집에 대해서도 내주 중 위반 사실 확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청에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광교산 보리밥집의 이런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16건 제기됐다.

구청 관계자는 "광교산 보리밥집들이 야외 테이블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면서도 시정명령에 꿈쩍도 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면서 "야외 테이블은 모두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보리밥집을 운영하던 주민을 위해 시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양성화 해줬다"며 "그렇다면 이제는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당 업주들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입장이다.

정식 허가를 받고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 데 등산객이 많은 주말에 테이블을 펴놓고 장사하는 것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라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보다 실내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하는 것이 감염에 더 취약한 부분도 있다"면서 "광교산 자락에 살면서 식당 하는 게 너무도 힘들다. 업종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교산 보리밥집들과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는 50년 전인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 영업과 개발 행위가 허가되지 않은 곳이다.

수원 광교산 위반 건축물 철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로 인해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 명은 주택 신·증축은 물론 식당 영업에도 제한을 받아왔다.

보리밥집 운영 주민들이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내가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하자 수원시가 강제 철거를 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지자체 간 갈등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수원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광교주민대표, 시민단체, 의회,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광교산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광교산상생협의회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0차례에 걸친 회의와 주민 설문조사, 시민과 협의 과정을 거쳐 환경 보전 및 규제 완화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해 2018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상·하광교동 사유지와 단독주택 건물 부지 등 8만34㎡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이곳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광교산 자락에는 22개 음식점이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나 13곳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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