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기 싫어서.." 26억 빌려준 신도 고소한 목사 무고죄 실형

이상휼 기자 2021. 10. 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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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신도로부터 26억원을 빌린 목사가 돈을 안 갚으려고 신도를 고소했다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목사는 2019년 7월 "신도 B씨가 채무확인서를 위조했다"면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2011년 A목사는 1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교회를 신축했고 26억원 가량을 B씨에게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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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2심 징역 10월 선고
© News1 DB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신도로부터 26억원을 빌린 목사가 돈을 안 갚으려고 신도를 고소했다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목사는 2019년 7월 "신도 B씨가 채무확인서를 위조했다"면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2011년 A목사는 1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교회를 신축했고 26억원 가량을 B씨에게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목사가 대표자인 교회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러자 A목사는 도리어 B씨를 형사고소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A목사의 항고로 진행된 재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역으로 검찰은 A목사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재판부(판사 강규태)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그 채무를 면할 의도로 무고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A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목사는 부당하다면서 항소했고,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신영희)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무고자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음에도 항고하여 수사를 장기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문서감정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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