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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가계 신용·전세대출 제한


입력 2021.10.14 10:19 수정 2021.10.14 10:1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부산 문현동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BNK부산은행 부산 문현동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가계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제한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신규 임차 자금 외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신용보증(MCG) 운용도 중단했다. MCI와 MCG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부산은행은 지난달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해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한 가계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다른 은행의 대환 주택담보대출과 프리미엄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속도조절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연 6%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4월 발표한 상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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