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찍어내는 조폐공사..김주영 "국민 기만행위 어쩌나"

김양수 2021. 10. 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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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품질 미흡 시제품 ‘적정’판정으로, 전량 손품처리
외주업체 적격심사·선정 절차는 부실
부적격 업체 적격업체로 둔갑, 129억 메달 납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부실 백화점이란 오명을 듣게 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의 조폐공사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품질이 미흡한 수출용지 시제품에 적정판정을 내려 전량 손품처리를 하는 것은 물론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내부결재로만 적격심사 결과를 확정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또 사업확대 과정에서 부실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김 의원이 2019~2021년 조폐공사 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서 확인에서 밝혀졌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해 8월 수출용 용지 시제품 인쇄 테스트 결과를 발주처 의견을 받지않고 적정판정을 내려 본제품 생산에 들어갔으나 이후 수요처로부터 시제품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고 재검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으로 확인돼 전량 손품처리했다. 이로 인해 약 8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됐다.

외주업체 적격심사 과정에서의 문제도 나와 조폐공사는 2019년 2월 메달세트 제작 구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업체 A가 제출한 규격입찰서류의 기술인력이 현장실사와 달랐음에도 근무기간 및 재직 등 사실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확인도 않은 채 그대로 평가에 반영했다.

해당 업체는 조폐공사와 같은해 3~5월까지 2억원가량의 메달세트 제작 계약(1차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직원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 조폐공사는 A업체와 2019년 9월 메달세트 외주가공 계약(2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외주업체적격심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내부결재로만 적격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서류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또 있어 조폐공사는 지난 2018년 ‘근속기념메달 및 소형금메달 외주가공 연간단가 계약’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며 B업체의 직원 재직증명서를 검증하지 않은 채 근무기간 점수를 산출했다.

특히 B업체는 허위인원 3명이 실제 재직 중인 업체의 4대 사회보험 명부를 제출했음에도 공사는 확인하지 않고 적격판정을 내렸다. 허위인원을 확인했다면 B업체는 근무기간 평가 0점으로 부적격 판정 대상이었지만 B업체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28억9300백만원가량의 근속기념메달을 공사에 납품했다.

거래 위험성을 알고도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막대한 손실을 낸 뒤 이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폐공사는 업체가 구매를 의뢰하면 먼저 메달을 제작해주고 사후에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불리온’ 메달사업을 지난 2016년 시작했다.

공사는 타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당시 유일한 수요처였던 T업체의 실질적인 대금지불 능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지난해 11월 불리온 메달 매출 목표치를 700억에서 800억원으로 높이고 사업확대를 추진하다 구매 대금 194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T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금 시세 및 환율 하락 등을 이유로 26차례에 걸쳐 구매 대금을 미납했기 때문이다.

T업체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았으나 공사는 2016년 사업 초기부터 거래해왔다는 이유로 T사와의 거래를 지속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 기준으로 T 업체의 부채비율은 180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더욱이 조폐공사 상임이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해 막대한 재무적 손실이 우려됐지만 상임감사와 사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담당 직원들에게는 함구령을 내려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

여기에 또다른 상임이사는 독단적으로 해당 업체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 변제기한을 10년 연장해줬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공사 내부의 의사결정 기회가 상실된 것은 물론, 공사가 해당 계약에 구속돼 즉각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포기하게 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도 없게 돼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상임이사 전결로 처리돼 사장이나 감사실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상임이사 2명은 해임됐고 공사 직원 5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가 내려졌지만 향후 10년 내 물품대금 전액 회수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주업체 선정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폐공사의 부당처리 사례가 거듭돼 확인되고 있고 게다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공사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조직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직원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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