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출이자 깎아달라고 요청해봤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장슬기 입력 2021. 10. 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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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등 신용도 개선 요인 있으면 금리인하요구 가능
정책금융·집단대출 등 일부는 제외
자격조건 미달로 거절되는 사례도 많아
자격요건 관련 사전 상담 필수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너무 비싸서 그런데…대출이자좀 깎아주세요"

실제로 은행에 대출이자를 깎아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 주제는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단순히 제목만 보고 "정신 나갔나? 은행이 이자를 왜 깎아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출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권리를 행사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춰야 하긴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마이너스통장까지 쓰고 있는 기자의 실제 금리인하 요구 체험썰(?)을 풀어보겠습니다.

◆ 연봉 오르면 대출금리 깎을 수 있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부터 살펴봐야겠죠. 말 그대로 '금리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금리를 깎아줄까요? 물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는 크게 개인과 기업이 할 수 있는데, 개인의 경우 취업이나 승진, 재산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재무상태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소득이 없던 사람이 신용대출을 높은 금리에 쓰고 있었는데, 취업이 되면서 소득이 높아진 경우 또는 승진으로 인해 연봉이 크게 늘어난 경우 기존 적용받던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데 생각보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신청 건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격조건의 큰 틀은 신용등급의 상승인데, 금융사마다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금리 인하 폭도 신용도 개선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미리 확인을 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금융·집단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서 제외

저 역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한 시중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가지 개인정보로 본인 확인을 하면 내가 이용하고 있는 대출상품과 대출금리를 안내해줍니다.

저는 약 6년 전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이후 이사 등 추가로 필요한 비용들이 많아 이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까지 개설했습니다. 지난 6년간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이자로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저금리시대라고 평가돼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금리가 더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살짝 억울한(?) 처지가 돼 버렸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제가 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한 경우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용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으로, 약속한 기간까지 고정금리로 책정된 상품이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희망인 마이너스통장. 이 역시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마이너스통장은 개인 신용대출로 받은 것이 아닌, 회사에서 은행과 연계해 임직원들에게 제공해주는 대출을 활용했는데, 기업 집단대출로 잡힌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결국 두 건 모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실패했습니다.

◆ 금리요구인하 신청, 절반 이상은 탈락

취재를 위한 것이긴 했어도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생각보다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금융권의 금리요구인하 수용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 25% 수준. 10명 중 3명 조차도 금리인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카드나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수용률은 은행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약 50~60%대로 여전히 신청자의 절반은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행 초기 홍보 부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9년 6월부터 정부는 이를 법제화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너도나도 금리인하를 신청했고,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자격이 되지 않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입니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에는 주로 중·저신용자들이 많아 신용등급 개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올 하반기 더 센 대출규제가 예고되는 만큼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금리인하요구권의 적극적인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저의 경우 정책 모기지상품에 기업대출 이용자로 대상자에 포함되지도 못했지만, 일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신용도나 연봉 등을 체크해 개선 요인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슬기로운 TIP

보통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비싼 대출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라 대환대출을 함께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대출 갈아타기라고 하죠. 금리가 저렴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긴 하나 이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라는 원치 않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어느 정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지 먼저 체크하신 뒤, 각종 부대비용을 고려해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내 신용등급이 오르면 언제든지 몇번이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연간 2회로 제한돼 있습니다. 저의 사례처럼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한 경우나, 집단대출의 경우 해당사항이 아닐 수 있으니 가능 유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한 뒤 방문하면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결과와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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