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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권칠승 장관 "손실보상금 예산 초과해도 책임지고 지급"

"1인 다수 사업자, 업체별로 손실보상금 책정해 합산"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10-08 15:53 송고
8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8/뉴스1
8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8/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미리 확보한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브리핑에서 "추정 예산은 지금 1조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추정치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보다 배 이상 더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이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1인 다수 사업자에게는 업체별로 보상금을 책정해 합산한 금액이 지급된다.

아래는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은 1인 다수 사업자에게 업체당 차등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업체 기준으로 100% 지급되는지.
▶(강성천 차관) 이번에는 다수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체별로 산식을 적용, 보상금을 책정해서 합산한 금액을 드린다.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각각 개별 업체로 간주해 합산할 것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인건비와 임차료를 똑같이 100% 반영하는 이유는.
▶(강성천 차관) 인건비와 임차료를 제외하고도 감가상각비나 기타 고정비 개념의 비용들이 있다. 변동비와 관련된 그런 성격의 것들을 다 감안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임차료 부분들은 삭감 없이 100% 모두 다 반영했다.

-상한액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었는지.
▶(강성천 차관) 오늘 결정한 것은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이다. 분기별로 기준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또 4분기가 있을 것이다.
상한액을 설정한 취지는, 소기업의 연매출 기준은 서비스업종의 경우 10억원이다. 그래서 분기에 1억원 정도면 최대한의 손실보상액이 될 수 있다는 게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하한액의 경우에는 산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10원, 20원 등 굉장히 작은 단위의 손실액이 나올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행정비용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보상금을 드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8/뉴스1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8/뉴스1

-일부 자영업 단체에서는 손실보상액 100%를 주장하는 시위도 했다. 80% 보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하게 된 것인지.
▶(강성천 차관) 손실액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할 수는 있으나, 보상을 받지 않는 업종이나 국민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전 국민과 전 업종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를 제외한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을 80% 정도로 보고 적용한 것이다.
금지보다는 제한이 덜 가혹한 조치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매출손실액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동일 비율을 적용해도 형평성에 오히려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DB 규모는.
▶(강성천 차관) 지난해부터 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있는 기업들 중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다. 실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교차 검증하는 단계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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