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27일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어떻게? 얼마나 받나?

조현기 기자,윤다정 기자 2021. 10. 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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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세종=뉴스1) 조현기 기자,윤다정 기자 =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8/뉴스1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이 일부 소상공인에게 쏠리거나 지나치게 적게 산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상금은 분기당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오후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8/뉴스1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소기업의 기준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다.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지난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은 오는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어떻게 신청하나?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어떻게 신청하나?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오는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한다.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이다. 제도 시행 이후 하루 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할 것이다.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 동안 약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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