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임대주택도 '반전세화'..천준호 "보증금 지원 확대해야"

유엄식 기자 2021. 10. 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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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심화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청년전세임대주택'도 기존 보증금에 추가로 월세를 내야하는 '반전세' 전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년전세임대주택 반전세 계약 비율은 2018년 22.3%(3058건 중 684건)에서 지난해 30.4%(3769건 중 1146건)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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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반전세화 사실상 '이중 월세' 지적
서울 광진구 일대 빌라촌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청년전세임대주택'도 기존 보증금에 추가로 월세를 내야하는 '반전세' 전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년전세임대주택 반전세 계약 비율은 2018년 22.3%(3058건 중 684건)에서 지난해 30.4%(3769건 중 1146건)으로 상승했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19~39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이 급증하면서 보증금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이 많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용 30㎡ 이하 원룸형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6000만원에 육박했다.

천 의원은 "청년전세임대주택이 반전세화되면 사실상 LH와 집주인에게 이중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천준호 의원실

예컨데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청년 기준 1억2000만원 전세보증금에 월세 16만원, 관리비 6만5000원 반전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의 월 실부담액은 LH에 내야하는 월임대료 19만5000원을 포함해 42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월세 지원 선정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월세 평균금액 4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족한 보증금은 입주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LH 지원금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본인 부담을 전제로 계약이 가능한데 서울에선 이런 거래가 2018년 119건에서 지난해 413건으로 2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증금 1억5000만원 초과 주택 계약 건수도 같은 기간 25건에서 93건으로 증가했다.

천 의원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자본금이 부족한 저소득층 청년이 많이 신청하는 만큼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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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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