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외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때도 즉시 공시해야"

박예원 2021. 10. 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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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람은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장외에서 체결할 경우 즉시 변경 사항을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우선 주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의 대량 보유자가 발행 주식 등 총 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장외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고 기한 내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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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람은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장외에서 체결할 경우 즉시 변경 사항을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최근 이를 포함해 공시 의무자들의 빈번한 위반 사례들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주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의 대량 보유자가 발행 주식 등 총 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장외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고 기한 내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의 주식, 전환사채 등을 5% 이상 가진 대량보유자가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체결 시점부터 보고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런 계약은 지배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에 포함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이전되기 전이거나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법상 조합인 투자조합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대량 인수한 뒤 투자조합 명의로 대량보유를 보고하면,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 보고해야 합니다.

대표 보고자가 조합일 경우 전체 조합원을, 조합원일 경우 다른 조합원들을 특별 관계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지분 대량보유자가 가진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담보계약을 갱신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또 같은 조건에서 계약 상대방만 변경된 경우도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보통주나 신주를 취득했을 때 일부는 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소유주식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배당, 무상신주 취득, 주식 분할 또는 병합, 자본감소의 경우 변동에 대한 보고 시한은 변동이 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금감원은 ‘DART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dart.fss.or.kr) 내 ‘기업공시제도일반’ 항목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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