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의사·변호사 등 6년간 과태료 약 38억 원

이은비 2021. 10. 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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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최근 6년간 약 38억의 과태료 및 가산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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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 사진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최근 6년간 약 38억의 과태료 및 가산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지속되고 있어,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 부과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억 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2016년 547건, 2017년 679건, 2018년 445건, 2019년 586건, 2020년 772건, 올해 6월까지 377건 등으로 매년 증감을 거듭했다.

다만 과태료·가산세 부과금액은 2016년 6억 3천 700만 원에서 2017년 11억 3천 800만 원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5억 6천 900만 원으로 줄었다.

2019년에는 다시 6억 8천만 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5억 8천 700만 원, 올해 6월까지 1억 8천 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했던 것을 2019년 이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 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 원으로 1인당 약 10.1억 원의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소득적출률은 36.9%였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전체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만 9천 24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와 가산세는 269억 1천 100만 원이었다.

YTN PLUS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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