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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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맞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항체가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은 4일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경우 부스터샷 대상자는 추가 접종을 해야만 백신 패스(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을 허용하는 제도)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말~11월 초 ‘위드(with) 코로나’ 전환에 대비해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 청장 말대로라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더라도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백신 패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청장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국민의 수용성,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달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의료기관 종사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가운데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할 예정이다. 급·만성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고형암 환자 등 백신 효과가 더 짧은 면역 저하자는 2차 접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당국은 부스터샷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국내외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전 국민 대상 부스터샷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도 시작된다.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는 일반 임신부보다 조산 위험이 59%,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58% 높았다. 이에 비해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경우 유산·조산·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은 일반 임신부와 비슷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이득이 위험보다 높다는 의미다. 조금준 고려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다만 임신 12주 미만이라면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