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신청하세요

박상영 기자 입력 2021. 10. 1. 10:56 수정 2021. 10.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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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상생소비지원금. 기획재정부 제공.


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시작됐다. 시행 첫날인 1일 136만명이 카드 캐시백을 신청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에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카드사별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연계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접속 장애나 장시간 대기 없이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며 “오후 3시 30분까지 136만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첫째 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려면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전담 카드사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취합하고 캐시백을 산정해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원하는 카드사를 정해 카드사 앱·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이틀 내에 2분기 월평균 카드 실적을 알려준다. 이후에는 매일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총액 및 카드사별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을 갱신해 제공한다.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며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세금·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 제외)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2분기 카드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첫 일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10월 1일 카드 사용분부터 캐시백 대상이 된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사용 제한 업종 없이 자유롭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카드 캐시백은 한 달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부의 소비 장려 정책이다.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같은 사람이 캐시백으로 10만원을 받으려면 10월에 103만원 늘어난 203만원을 써야 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지출한 돈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몰이나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전자전문판매점도 제외 업종이다. 명품전문매장과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실외골프장에서 쓴 돈과 신규 자동차(수입·국산) 구입, 해외 직구에 쓴 돈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7000억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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