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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대면 IRP 고객 수수료 ‘전액면제’


입력 2021.09.30 09:15 수정 2021.09.30 09:16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0원

우리은행이 비대면 개인형 IRP 고객 수수료를 전액면제한다.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비대면 개인형 IRP 고객 수수료를 전액면제한다.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다음달 1일부터 전액면제 한다고 30일 밝혔다.


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면제 시행과 더불어, 오는 12월 31일까지 비대면 IRP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비대면으로 IRP를 가입하고 ▲10만원이상 입금한 고객 ▲자동이체를 1년 이상(10만원 이상) 등록한 고객 ▲100만원 이상 추가납입한 고객(ISA만기전환, 퇴직금 입금, 계약이전 포함)이다. 추첨을 통해 다이슨 퓨어 휴미디파이(2명),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12명), GS25편의점 모바일 쿠폰(1100명),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1100명) 등 총 2214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면제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연금 자산관리를 위해 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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