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중간·기말고사 겹치면 '인정점' 부여

최가영 입력 2021. 9.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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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학생은 접종 당일과 접종 후 이틀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접종 학생의 밀집도 규정 예외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12~17세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밀집도 규정이나 출석 등에 있어서 불평등이나 차이를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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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접종 일정은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12~15세(2006~2009년생)는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이번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연령대에 따른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간·기말 평가 일정과 접종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시도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결시 전·후시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점수로 인정하는 것)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인정점이 부여되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 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접종을 예약해줄 것을 권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학생은 접종 당일과 접종 후 이틀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접종 3일째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등교수업과 원격 수업 모두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접종을 받은 직후에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접종 학생의 밀집도 규정 예외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12~17세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밀집도 규정이나 출석 등에 있어서 불평등이나 차이를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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