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최대 20만원 캐시백 환급..백화점·명품·車 구입액은 실적 제외

권혁준 기자 입력 2021. 9.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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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지원금, 2개월간 월 최대10만원..10월 1일 전담카드사 신청
등록번호 보유 외국인도 혜택..내년 6월 말까지 현금처럼 사용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이번 캐시백은 앞선 상생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 달리 사용처가 좀 더 넓어져 온라인몰 사용도 실적 적립 대상이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한 것으로, 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들어 2분기 월 평균 신용 또는 체크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한다.

-언제부터 시행하나.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재원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나. ▶익월 15일(11월 15일, 12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나.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2022년 6월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또한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차회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시 반환될 수 있다.

-10월, 11월에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나.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업종은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이다.

반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거의 대부분 해당되며, 추가로 중대형 슈퍼마켓(SSM), 영화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전문 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실적이 인정된다.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예시는?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이 된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 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을 적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의 전문 온라인몰과 청풍명월장터(충북), 남도장터(전남), 고향장터 사이소(경북) 등 지자체 운영몰, 지역 농수산물과 의류 숙박 등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업체는 적립이 된다.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나.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가.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된다.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다.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당월(10월, 11월) 카드사용실적 산정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2분기 카드사용액에서 해외사용액, 실적제외 업종 사용액을 제외한 후, 3으로 나누어 월평균을 산정한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만 19세 이상 성인(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하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이므로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에 대한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 확인 후,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디에 신청해야하나.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한다.

BC카드 제휴은행(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화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BC, 비씨카드 제휴금융투자업자(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NH투자증권),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 발급 받아야한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10.1일부터 접수 개시되는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 종료 후에도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핸드폰 앱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총 1만3556개)을 통해 동시 접수 개시한다. BC,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등 6개사는 관계 은행지점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동시 접수한다.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나.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된다.

-카드 사용액과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 ▶사업 시행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이를 통해 Δ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Δ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Δ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이 일별 업데이트돼 제공될 예정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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