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후 이틀 출석인정..평가시 인정점 부여

김수연 2021. 9. 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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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2살부터 17살까지 연령대의 소아·청소년(2004~2009년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27일) 백신 접종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학생은 접종 당일과 접종 후 이틀은 출석인정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소아·청소년이 백신 접종을 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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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2살부터 17살까지 연령대의 소아·청소년(2004~2009년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27일) 백신 접종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평가 시 인정점 부여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학생은 접종 당일과 접종 후 이틀은 출석인정을 받게 됩니다.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모두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접종을 받은 직후에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이 확정되고 고지된 상황”이라며 “4주간의 접종 기간 중 시험 등 평가일정 이외에 기간에 자유롭게 접종 시기를 선택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16~17세는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12~15살은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각각 4주의 접종 일정이 정해졌는데, 이 기간에 시험이 겹치지 않는 날짜로 백신 접종을 신청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부득이하게 평가 일정과 접종 일정이 겹칠 경우, 학생에게는 시도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이 부여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 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접종을 예약해줄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접종 시 보호자 동의 필수…학교밖 청소년도 동일

미성년자인 소아·청소년이 백신 접종을 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종 예약 단계에서는 접종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접종할 때는 보호자가 동의서를 내거나 접종하는 곳에 동반해야 합니다.

이번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연령대에 따른 것이어서,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별적으로 백신을 신청하는 만큼, 참여율은 미지수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60~70%가 나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등교확대 그대로…‘밀집도 예외’ 없음

이번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도 2학기 등교 확대와 밀집도 지침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17살 접종 완료 후 등교 확대를 재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8월 초에 발표했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한 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밀집도 규정 예외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12~17세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밀집도 규정이나 출석 등에 있어서 불평등이나 차이를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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