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기부금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기소

김주환 2021. 9.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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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2019년 10월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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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광화문 집회서 등록 없이 15억 모아
청와대 앞 집회에서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가 2019년 6월 27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가 이렇게 모은 금액은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19년 10월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상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다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모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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