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MBC 기자·영상PD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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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고발된 MBC 취재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및 강요 혐의로 MBC 소속 A 기자와 B 영상PD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으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며 취재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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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고발된 MBC 취재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및 강요 혐의로 MBC 소속 A 기자와 B 영상PD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씨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를 찾아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으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며 취재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A 기자와 B 영상PD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내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C 측은 지난달 10일 인사 공고를 통해 A 기자에게 정직 6개월, B 영상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또 인사 공고 후 자료를 내고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된 취재 과정에서의 관리자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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