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고 싶다면..임의가입·임의계속·연기·반납 활용

임재희 입력 2021. 9. 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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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다.

이 같은 의무대상이 아닌 주부나 대학생 등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경제적인 문제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는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할 수 있지만 탈퇴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돼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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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연금, 더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액도 늘어
학생·주부 등 월 9만원 내고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가입기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 가능
60세 넘어 기간 늘리고 반납하고 가입 복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18년 9월 열린 국민연금 개선 국민 참여 토론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18.09.17.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이다.

단,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한해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다.

이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늘리고 더 많은 연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에는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반납제도 등이 있다.

임의가입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국가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 외에 개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지역가입자로 9%를 모두 개인이 부담한다.

이 같은 의무대상이 아닌 주부나 대학생 등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대상은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 등이다. 2015년 24만582명이었던 임의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38만4144명까지 늘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중위수 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9%인 9만원을 내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경제적인 문제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는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할 수 있지만 탈퇴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돼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돼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제도'다. 가입 기간이 지난 만 60세가 됐을 때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2015년 21만9111명에서 올해 6월 55만2009명으로 5년 반 사이 2.5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임의계속 탈퇴를 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전액 미납·납부예외자, 노령연금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연기연금


만 60세가 넘어서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미루는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액의 50~100%를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연기하고 다시 받을 때가 되면 1년에 7.2%로 월 0.6% 기존 연금액보다 액수를 올려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는 6월까지 연기연금 1만4318건이 신청됐다.

반납금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서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람도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 예전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 '반납 제도'를 통해서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소득대체율을 반영한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이 40년이라고 할 때 본인의 평균 소득 월액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 비율로 이는 제도 개혁을 통해 1988~1998년 70%, 199~2007년 60%, 2008년부턴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올해 기준 43.5%다.

반납 제도를 이용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높아진다. 반납금은 한번에 내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3~24회 분납할 수 있는데 분납할 경우 정기예금이자가 더해진다.

2015년 9만7736명, 2016년 12만4557명, 2017년 11만5047명, 2018년 9만2887명, 2019년 12만1562명, 지난해 17만5561명이 신청한 반납금은 올해도 6월까지 8만6921명이 신청했다.

가입부터 예상연금액 등이 궁금하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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