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아? 신고하면 20% 포상금"..'위약금 논란' 경주애견펜션 또 뭇매

최서영 기자 2021. 9.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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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예약 후 이용 규정에 맞지 않아 5분 만에 환불을 요구했다가 위약금을 뗀 경주의 한 '애견 펜션'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전액 환불 조치 후 폐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미발행, 카드결제 거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펜션업' 신고 방법을 정리한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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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현금영수증 미발급, 혼쭐내자" 국세청 신고방법 공유
세무사 "계좌이체·예약내역이나 현장결제 유도한 증거 필요"
펜션 예약 후 이용 규정에 맞지 않아 5분 만에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위약금 제도를 설명한 펜션 주인과의 대화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펜션 예약 후 이용 규정에 맞지 않아 5분 만에 환불을 요구했다가 위약금을 뗀 경주의 한 '애견 펜션'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전액 환불 조치 후 폐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미발행, 카드결제 거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펜션업' 신고 방법을 정리한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누리꾼이 "XX펜션 주인의 뻔뻔한 대응을 보고 정신 좀 차리게 해야겠다 싶어서 글을 쓴다"며 '펜션업'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적어 공유했다.

작성자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이 펜션을 이용한 분들 중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안하신 분들은 '홈텍스' 내 상담 및 제보란에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를 하면 된다"라며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해 고객이 지급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일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으로 보고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성자는 "지금 이 펜션의 사업주와 예금주가 다르면 그때는 '차명계좌'로 제보하면 된다"며 자세한 신고 방법을 알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나쁜 사업주는 벌을 줘야 한다", "XX펜션이 10만원 아끼려다가 인기스타 되셨다", "현금 장사하는 전국 펜션업 전수조사 한 번 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금영수증미발행 신고할 때 주의해야할 점으로 예약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수 세무회계 세빛 대표세무사는 21일 "예를 들어 계좌이체를 했다면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장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 예약 내역 혹은 펜션 측에서 '현장 결제'만 가능하다고 공지한 내용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금영수증미발행한 업체는 탈세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누리꾼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진수 세무사는 "보통 소득세 신고 기간이 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지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다음 해 5월에 해당 금액을 기타 수익금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라며 "때문에 탈세 제보의 경우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다만, 21년 이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계좌이체 내역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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