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5분만에 취소했는데 40% 환불, 애견카페.."9만원 뜯겼다"

김태현 기자 2021. 9. 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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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펜션을 예약했으나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예약 5분만에 취소하게 된 한 누리꾼이 펜션으로부터 결제 금액의 40%만 돌려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블로그 글의 네티즌은 예약 일정을 변경하려 했지만, B씨는 펜션 규정을 운운하며 날짜 변경시 8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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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애견펜션을 예약했으나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예약 5분만에 취소하게 된 한 누리꾼이 펜션으로부터 결제 금액의 40%만 돌려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심없는 경주펜션, 10분 만에 9만원 뜯겼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17일 경북 경주의 한 애견펜션에 숙박을 예약했다. 예약날짜는 추석 당일인 21일. 카드결제는 안 된다는 펜션 규정에 무통장입금으로 예약을 진행했다.

A씨는 숙박비를 입금하고 애견펜션 사장 B씨와 문자로 예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펜션 규정상 5㎏ 미만 반려견만 입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다. 숙박비 입금 이후 5분만의 일이다.

그러나 B씨는 4일 전 취소라는 이유로 숙박비의 40%밖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원래 5㎏ 미만 반려견만 받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기재된 사항"이라며 "먼저 상담 안 한게 본인 실수"라고 했다.

A씨는 "대부분 애견펜션 강아지 몸무게 제한이 8~10㎏이니 8㎏면 가능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 잘못도 있다"면서도 "5분내로 환불 신청을 했음에도 15만9000원이라는 저의 소중한 돈은 불과 몇 분만에 7만5600원으로 돌아온 게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숙박업 규정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공정위의 숙박업 규정에 따르면 비수기에는 예약일로부터 2일 전에 취소하면 주중, 주말을 막론하고 전액 환불"이라며 "해당 펜션 홈페이지에도 추석은 비수기로 표기돼 있다. 그럼 당연히 4일전에는 전액환불이 맞는데 가게 규정을 운운하며 지금까지 40% 환불 외에 어떠한 환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펜션의 이같은 환불 태도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며 또 다른 네티즌의 피해 사례가 담긴 블로그 글을 캡쳐해 공개했다. 블로그 글의 네티즌은 예약 일정을 변경하려 했지만, B씨는 펜션 규정을 운운하며 날짜 변경시 8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게시글 댓글에는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누리꾼은 '호텔도 이렇진 않는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해야 한다' '애견카페 동호회 등에 공유해야 한다' '업주가 한 두번이 아닌 것 같다' '펜션 사장의 인성이 보인다' '선을 쎄게 넘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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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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