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출국금지 못해?..'김학의 불법출금'도 했는데?[팩트체크]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언론제보자 조성은씨가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소식에 '출국금지'를 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선후보 측은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의 공모 정황이 드러난 이상 공수처는 신속히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조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강제수사 개시 등을 촉구했다.
조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곧 출국할 예정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조씨의 해외 출국 일정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이 '출금금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자 조씨는 "ESG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글로벌 버젼 런칭 준비를 위해 해외 진출 일정을 잡고 있었다"고 했다. 지난 17일엔 사건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다 밝히고 천천히 가겠다고도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윤석열 캠프가 촉구하고 있는 조씨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는 전적으로 수사기관과 법무부장관 판단에 달려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금지' 관련 내용에는 출국금지 대상에 대해 제1항에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어 제2항엔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범죄 수사에 관련된 사람은 법무부 판단에 의해 출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자체적으로도 출국금지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출국금지를 할 수도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곳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이다. 조씨는 현재 제보자 신분으로 일종의 참고인이지만,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공수처와 검찰은 필요하다면 조씨의 해외 출국을 막는 요청을 법무부에 할 수 있다.
만약 그 두 수사기관 중 한 곳이라도 조씨의 미국 출국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은 그 날부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엔 1일 이내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10일 이내에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에 별도로 규정된 '긴급출국금지'에 관한 절차를 당시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 그리고 긴급출금을 요청한 당사자인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 등이 제대로 지켰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일반 '출국금지'와 달리 제4조의6의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전 차관 관련
'긴급출국금지'사건의 불법성 여부는 출국시도 당시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던 2019년 3월 당시엔 범죄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니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긴급출금' 을 실행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규원 검사는 그 과정에서 '긴급출금요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가짜로 적어 넣었고, 차규근 전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 전차관의 출국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검찰 조사로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이 검사에게 긴급출금을 지시하고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불법출금' 전반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광철·이규원·차규근 세명에 대한 첫 정식 공판기일은 10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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