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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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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울산

    연차유급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돼야

    핵심요약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1개월 개근 시 발생해
    입사 1년 안 되면 한 달 개근에 한 개씩 부여
    법 개정으로 출근일에 육아휴직, 산재 등 포함
    5인 미만 회사는 규정 마련 시에만 부여 가능
    연차 대체제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사전 매수로 연차 사용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 노사 간 입장 차 있어
    고용노동부는 추가 15개 고려해 26개 적용해야
    사업주, 근로자 퇴사 이유로 15일분 지급 부담돼
    법원 판결, 1년 계약직 계약 만근 시 11개 발생
    대체 합의, 연차촉진제도 도입 시 적법한 절차로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노동 에디션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9월 17일 오후 5:05~5:30
    ■ 진 행 : 이태인, 성민주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성정훈 노무사
    ■ 구 성 : 임지혜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유리, 이태인
     
     
    ◇이태인> 안녕하세요. '나는 울산의 대통령이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안전 수칙 없이 용접 작업을 시켜 40대와 50대 용접공이 폭발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 끝에 숨졌다.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3미터 아래로 추락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안전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확인 중이다. 뉴스를 보면 어렵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며 아프거나 죽지 않을 권리, 더 나아가 일터에서 고통받고 부당 대우받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는 물음과 고민이 필요한데요. 나울통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역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을 받아 울산CBS에서 제작됩니다.
     
    ◇성민주>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울산 시민이 직접 만드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으로, 내용은 울산C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태인>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오늘이 4회째 방송인데요. 공동 진행자 분이 계시죠.
     
    ◇성민주> 네. 안녕하세요. 공동 시민진행자 시빅뉴스 성민주 기잡니다. 
     
    ◇이태인> 그리고 산업재해 전문 이학열 공인노무사, HR 전문 성정훈 공인노무사. 지난 2주간 두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이학열 노무사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이학열> 다음 주에 있을 민족 대명절이죠. 추석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태인> 추석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셨다?
     
    ◆이학열> 네, 쉴 수 있으니까요.
     
    ◇이태인> 그럼 우리 성정훈 노무사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성정훈> 저는 지난주에 백신 1차를 맞았는데요. 뉴스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겁내면서 집에서 좀 쉬었습니다.
     
    ◇이태인> 겁내면서 쉬었다? 또 따로 방송에 대한 반응이 있었나요, 그러면?
     
    ◆성정훈> 간혹 친구들이 제 이름을 검색했을 때 기사들이 함께 첨부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친구들이 좀 반응이 있어 가지고 좀 흐뭇했었습니다.
     
    ◇이태인> 우리 이학열 노무사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학열> 근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신나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정훈> 저희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이태인> 역시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의 마음은 역시 같군요.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제는 바로 '연차 휴가'입니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하거나 듣게 되시죠. '이번 주에 연차 쓸까?' '이제 연차 다 써서 희망이 없네' '이번 달 안에 연차 다 써야 한 대' 그런데 연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그럼 바로 또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 하면 사실 직장인 분들은 어떤 휴가인지 아시고 계실 테지만,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취준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연차 휴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권리를 못 챙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죠. 
     
    ◆성정훈>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차휴가는 출산 전후 휴가라든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 중에 하나입니다. 전년도에 일정 비율 이상 출근을 함으로써 장기간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통해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회복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태인> 그러면 일정한 비율이란 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성정훈> 일정한 비율이라는 거는 일단은 근로기준법에는 출근율 기준으로 80%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학열> 성정훈 노무사님이 지금 연차 휴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되게 어려운 표현이 좀 많아서 쉽게 좀 풀어서 설명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를 학교로 좀 비교해봤어요. 비유를 해보면 전년도에 학생은 결석을 거의 하지 않아서 출석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높다면 아까 말씀하신 80% 이상이 출석률 달성하면 올해 그 학생이 학교를 등교할 때 원하는 날에 학교를 결석해도 되는 그리고 하지만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아 주는 것을 연차휴가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이태인> 와 왜 나 때는 이런 게 없었을까. 뭐 지금도 없긴 하지만 이런 게 학교에 도입돼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문뜩 스쳐 지나갔지만 어렵겠죠.
     
    ◆이학열> 두 번째로 이 연차휴가를 쓰면 그럼 내 임금은 휴가를 썼으니까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이 안 나오나? 아니에요. 유급 휴가라고 해서 연차휴가를 쓰셔도 내 월급이나 일일 임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성민주> 그러면 연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좀 복잡한 거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성정훈> 연차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출근율 기준으로 하는데요.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80% 이상 출근하거나 1개월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요. 출근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까 이학열 노무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학교로 비교해보면 출근율은 학교에서 수업이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학교를 가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출석한 날을 비율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학열>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하신 분들은 입사 후 1년 안된 근로자가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한 달 개근씩 한 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1년에 총 11개가 발생하고요. 1월에 만근을 하시면 2월에 한 개씩 생기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그다음 연도에 총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 3년 이상 일한 경우에는 2년마다 하루에 휴가가 덧붙여서 가산휴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25개를 한도로 연차휴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민주> 이렇게 출근율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군요. 근데 만약에 육아휴직이나 산재로 1년에 한 번도 출근을 하지 못한 기간에는 어떻게 되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성정훈> 육아휴직이나 산재로 인해서 출근하지 못했는데 연차휴가까지 불이익을 준다며 좀 노동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8년 5월 28일 이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출근일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했습니다. 근데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정 육아휴직과 산재 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예비군훈련 기간도 전부 다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전체를 출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기업과 공기업에서는 3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1년보다 초과해서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출근으로 보는 육아휴직은 자녀당 법정 육아휴직인 1년을 말하는 거고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출근율에 달리 산정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인> 그럼 연차 휴가와 관련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영세기업 여부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이학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연차휴가의 경우 업종, 대기업, 중소기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의 경우에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회사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만 5인 미만 회사라고 하더라도 근로 계약서나 내부 규정으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서 연차휴가를 부여는 규정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또 가능합니다.
     
    ◆성정훈> 연차휴가 적용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연차휴가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등에도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일용직 노동자분들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중에 1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주> 그런데 최근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침과 상이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학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수 일을 하기로 한 날 중에 출근한 날이 80% 이상 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러면 다음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사해서 사용하지 않는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법원은 문제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기업에서 노동자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1년간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최초 1년 동안 한 달 개근 시 한 개씩 발생한 연차휴가랑 더해서 15개 연차휴가를 함께 그래서 총 26개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 쟁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2심 법원은 근로기준법 60조 제1항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고 1년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 한 달 개근 시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추가적인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반해 좀 달라요.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같습니다.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이유 내려보낸 지침이 있었어요. 그 지침을 보면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1년 계약직의 계약이 끝난 날 만근을 하면 11개만 발생한다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1개 + 15개까지 붙여서 총 26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정훈> 네 맞습니다. 이 케이스는 노동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1년을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핵심이 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지가 포인트가 된 건데요. 노동청에서 사업자에게 1년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를 했으니까 1년 동안 근로의 대가로 추가로 발생한 15개 연차휴가를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1년간 근무하기로 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서 연차휴가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퇴사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주라고 하니까 좀 억울한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보입니다.
     
    ◇이태인> 이거는 조금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노무사님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학열>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들의 고통 분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 이유를 좀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해에 근로를 해야 하냐는 조건을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80% 출근을 달성했으면 그냥 줘라라고 하는 게 본문상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의 취지를 전년도 1년간의 근속과 출근에 대한 근로 보상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어요. 출근을 잘 달성해서 근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연차휴가 취지가 전년도 출근의 대가라면 연차휴가의 발생 연도 전년도 근로가 종료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26개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태인> 그러면 우리 성정훈 노무사께서는 좀 반대되는 의견일 것 같아요. 
     
    ◆성정훈> 저는 반대되는 입장이죠. 법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에 기준으로 발생한다곤 하지만은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연차휴가 취지는 아까 이학열 노무사님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휴식 보장을 통해 피로회복과 노동력 재생산인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기회도 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주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1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했을 때 법 개정으로 한 달에 한 개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지금 현실적인 좀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1년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바로 금전적으로 15일분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연차휴가 발생 시점은 연차휴가를 한 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민주>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최근 법원 판결 중 어떤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정훈> 제가 법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실무현장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노무 점검도 나오는데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 진정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침과 반대되는 법원 판결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해당 판결은 전원 합의체 판결이 아니라서 명확한 대법원의 입장이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현장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인>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빨간 날을 연차로 보기도 한다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학열>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도 연차가 별도로 없거나 우리는 년에 5개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는 연차휴가 대체제도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쉬도록 하고 그 쉰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해서 공휴일이나 회사 여름휴가, 창립기념일 등에 쉬도록 하고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가 15개인데 미리 그 해가 되기 전에 여름휴가로 3개 이날을 쓰는 걸로 하고 추석이든 설날이든 연차휴가를 빼서 쓰는 것처럼 합의를 하는 거죠. 관공서 공휴일이 현재 법정공휴일이 되고 있으나 과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1년에 15일 가까이 되니까 이를 활용해서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서 추가적으로 연차 사용을 어렵게 하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안타깝긴 하지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태인> 서면합의가 중요하군요.
     
    ◆성민주> 그러면 연차 대체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합의를 해도 유효한가요?
     
    ◆성정훈>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무적으로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근로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 알고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추후 연차휴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노사 간에 분쟁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명분상 명확하게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로 인정되기도 어렵고 회사는 해당 휴일에 근로자가 쉬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로 근로자에게 휴가 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태인> 연차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가능한 경우인가요?
     
    ◆이학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놓은 거죠.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런 월급에 포함시켜서 사전에 연차휴가를 못 사용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사전매수 또는 환가라고 해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과 행정해석은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미리 일정 기간을 근무한다는 전제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을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대신에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요. 이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서 연차휴가를 못 쓰도록 하면 이건 연차휴가 사전 매수로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태인> 그럼 사전매수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월급에 포함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성정훈> 네 맞습니다. 이전에 월급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전에 월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선 지급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연차휴가와 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추가적인 휴가를 쓸 수는 있지만 기존의 받았던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민주> 그럼 마지막으로 연차 휴가와 관련해 노동자가 꼭 챙기고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학열> 노동자분들에게 크게 3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개수를 정확히 알고 있자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못 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냥 좋다고 사인하지 마시고요. 제발 꼼꼼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연봉이나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서 작성 시 고민을 해보시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로 인해서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몇 개의 연차휴가가 대체되고 있는지, 근로자 대표가 제대로 된 근로자 대표인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셔서 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정훈> 이학열 노무사님께서 노동자분들이 유념할 될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사업주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절한 휴가는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는 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법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데 꼭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점도 챙겨주시고 추가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대체 합의, 연차촉진제도 등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 케이스로 인해서 추가적인 노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인>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노무사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같이> 감사합니다. 
     
    ◇이태인>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학열, 성정훈 노무사 두 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아직까지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폴킴>의 '휴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 성민주,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유리, 이태인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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