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도 경기도 재난지원금 받는다"..예산안 의결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이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소득 상위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전도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당초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된 겁니다.
확정된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은 모두 3조2천여억 원으로 이 중에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지급될 6,300여억 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에게 지급할 경기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833억 원도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득 상위 12%의 가구원과 결혼이민자 등 254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학생 1인당 5만 원씩 모두 166만 명에게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예산안 의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소득 상위 12%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게 되는데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를 활용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지원금이 90%가량 지급된 시점이고 추가소비 진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개월 손녀 태우고 1.3km '논스톱' 질주한 60대 할머니…"급발진"
- 민희진, 2시간 격정토로…"방시혁 의장이 손 떼야"
- [단독] 휴가 중인 경찰관에게 덜미 잡힌 무면허 음주운전범
- 광양 나들목서 유조차 넘어져…아스팔트 원료 일부 유출
- 민원실에 비상벨이…'공무원 보호 필요' 국민 공감대
- '결혼할 여자친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술 취해 흉기 숨긴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찰 송치
- 커지는 라파공격 임박 '시그널'…이스라엘군 "2개 여단 투입 준비"
- 베네치아, 세계 첫 '도시 입장료'…"당일 일정 때 5유로 부과"
- 기마경찰 동원해 체포…격화하는 미국 대학 반전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