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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때 불합리한 소비자 차별 금지

공정위,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허용
해약관련 분쟁 다수 발생에 고시 일몰기한 3년 연장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09-14 10:02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앞으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같은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약을 할 경우 해약환급금 산정 때 개별 소비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월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해약환급금 고시엔 해약환급금 산정 때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 차별금지 규정이 없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에서 일부 상조업체가 상조상품을 해약한 소비자 일부에겐 해약환급금을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주고, 일부에겐 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이처럼 고시를 손봤다.

또 상품 종류와 거래방식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상조상품 가입경로가 전화, 인터넷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 적용하면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다.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을 빼 산정한다.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정해져 있다.

또 개정안은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해약환급금 고시가 단기적으로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혼례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여행업협회 등이 "상품 성격이 달라 별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을 고려해서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해약환급금 고시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동일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때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해 기준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춰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 산정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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