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강섭 처장 "행정심판, 법제처가 최적..권익 향상 노력"

심동준 입력 2021. 9. 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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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정심판 이관 필요성 강조…"오랜 경험 축적"
법제 정보 접근성 확대 노력…규정 통합 제공
세액 계산, 건축 용어, 신고 절차 등 시각화도
청년기본법, 행정기본법 관련 지원 노력 지속

[서울=뉴시스]이강섭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제공) 2021.09.07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기능을 이관받는 것에 대해 "법적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취임 약 1년을 넘긴 이 처장은 행정심판 이관 대비, 법제정보 접근성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행정심판은 준사법절차…법제처가 최적 기관"

이 처장은 8일 뉴시스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행정심판 기능 이관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는 "행정심판은 준사법 절차로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자 행정부의 자기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행정심판 기능 이관 시 법령 심사, 정비 업무와 연계해 행정심판으로 파악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신속 개선하고 유사 사안의 일괄 권리구제도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는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 기관이자 법제전문기관으로 변호사, 박사 비율이 12.6%에 달하고 오랜 법제 경험이 축적돼 있다"면서 "법령에 대한 신속, 정확한 판단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정부기관이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은 정부부처·행정기관 등의 부당 처분에 대한 구제 제도인데,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다.

당초 행정심판 기능은 법제처가 맡았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8년 권익위 출범과 함께 이관됐다. 이후 권익위의 기능 재편 과정에서 법제처 재이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행정심판 기능의 법제처 이관을 두고서는 한 기관이 '법령 입안과 심판'을 함께 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 반면 법제처 차원에서 선제적, 종합적 권리 구제 측면을 평가하는 반론도 적지 않다.

[서울=뉴시스]법제처가 추진 중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사례. 사진은 소득세법 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도식화 자료. (사진=법제처 제공) 2021.09.07

◇법제 정보 문턱 낮춰…통합 제공에 '시각화'까지

이 처장 체제 법제처는 취임 후 약 1년을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동분서주했다. 특히 민생 애로를 위한 법·제도 지원과 수요자의 정보 접근 문턱을 낮추는데 많은 역량을 할애했다.

대표 사례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각종 생활 밀접 규정 접근 경로를 일원화한 조치 등이 꼽힌다. 대상 규정 수는 현재 350여 개인데, 이달 말부터 2000여 개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법제처는 법령 정보를 시각화하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려운 줄글 표현을 그림, 사진, 표 등으로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처장은 "그간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용어 중심으로 용어 정비를 추진해 왔지만 법령 문장이나 체계의 전문성, 복잡성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정보를 함께 제공하자는 차원의 사업을 올해 12월 대 국민 공식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첫 해인 올해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 4개 분야 12개 법령을 개발 대상 법령으로 선정해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법제처가 추진 중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사례. 사진은 건축법 2조 1항 7호 주요구조부 도식화 자료. (사진=법제처 제공) 2021.09.07

◇법 검색 한 번에 계산 도표가…"지능형 플랫폼도 조성"

법령 시각화는 시각 정보가 우세한 최근 기조를 반영했다. 개발 대상에 조문에 따라 ▲그림 ▲사진 ▲절차도 ▲관계도 ▲표 ▲계산식 등 적합한 형태로 개발된다. 소득세법이라면 '양도소득세액 계산' 순서를 도식화하는 식이다.

건축법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각 명칭을 표기하는 식으로 시각화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신고는 절차도, 실업급여는 도표 형태로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이 처장은 "이달까지 시각콘텐츠 초안 개발을 마치고, 이후에는 전문가 자문과 법령 소관 부처의 감수를 실시해 신뢰도 높은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월부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시범 탑재해 글자, 그림 가독성을 점검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개발 대상 법령을 널리고 콘텐츠 탑재, 현행화와 이력관리도 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구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에 대한 정비 또한 올해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설 조직인 경제법령해석1과를 통한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민생 법령 해석도 활발하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법령 정보 활용도 추구된다. 법제처는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인데,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이강섭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제공) 2021.09.07

◇민생 제도 지원…"위기극복, 경제전환 정책 뒷받침"

이 처장 체제 법제처는 민생 지원 제도 조성에도 애를 쏟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시장 진입자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1년 신규·청년 사업자의 시장 진입 규제 장벽이 되는 불필요·불합리 실적 요건 38건, 소자본·소규모 창업 기회 문턱으로 작용하는 인허가 기준 14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며 "현재는 청년기본법 취지를 개별 법령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법령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여러 법령에서 각종 지원·육성 계획, 대책을 마련할 때 그 대상을 청년으로 명확하게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지원이 필요한 분야, 청년 세대에 불합리한 차별 법령을 발굴해 정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규제 불합리를 발굴·해소, 금전 납부와 관련해 "국민 부담 가산금 이자율, 돌려받는 환급가산금 이자율 사이에 격차가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사례를 개선하는 등 국민 권익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적용된 행정기본법 안착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분야 기법으로, 행정 실체 규정을 포괄하는 방향의 헌정사 첫 입법 사례에 해당한다.

또 국가적 위기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범정부적 입법 과제는 늦어도 10월 내 국회에 제출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기제출 법안도 필요하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처장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규정은 적극 해석하고 침익적 규정의 불필요한 확대 해석은 지양하려 한다"며 "여전히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어서 빨리 이 상황이 종료되고 국민 생활이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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