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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윤희숙, 부친 부동산 몰랐다? 총선 출마자가 모를 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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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윤희숙, 부친 부동산 몰랐다? 총선 출마자가 모를 리 없어"

입력
2021.09.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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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野 공천신청서에 나와"
"직계비존속 재산 '고지 거부 불가' 항목 해명하라"
강병원 "총선 뛴 이준석, 윤희숙과 동병상련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희숙 의원의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총선 출마 신청서를 작성한 두 사람이 부친 의혹을 몰랐다는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서와 총선 관련 서류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적어야 하는 만큼, 두 사람이 모르쇠 전략으로 논란을 피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부친의 부동산 문제로 두 분 다 검증을 받고 있다. 두 분 다 공히 부친의 부동산 소유를 몰랐다고 해명했다"며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게 돼 있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신청서를 안 쓰셨느냐"고 되물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서를 확인해 보니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을 신고 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며 "'고지 거부 불가'라는 단서 조항도 달렸다. 고지 거부를 한 게 아니라면 부친의 부동산 목록도 신고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일을 통해서 (부친의 부동산 문제를) 알았다는 건 납득이 잘 안 된다"며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 신청서 항목인 '재산보유현황서'의 작성 방법이 적힌 이미지도 함께 첨부했다.


강병원 "당이 작성 요령 알려줬을 텐데 고지 안 한 건가"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공천 신청서 서류 일부 내용으로, 재산 신고 대상에 직계비존속의 재산은 고지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김성회 페이스북 캡처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공천 신청서 서류 일부 내용으로, 재산 신고 대상에 직계비존속의 재산은 고지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김성회 페이스북 캡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윤 의원의 해명 과정이 똑같다고 꼬집으며, 총선 출마자이기에 몰랐다는 해명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4·15 총선 이전에도 두 번이나 선거에 출마했다"며 "첫 총선 출마였던 2016년에도 당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 신청서에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기입해야 했으며 고지 거부 불가가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꼼꼼하게 작성 요령을 주었고 고지 거부 불가라고 명확히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불가를 했다는 것이냐"며 "윤 의원을 결사옹위하던 이 대표의 눈물이 '이심윤심'이자 동병상련임이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앞서 4일 페이스북에 "정작 이 대표 부친이 농지 투기 의심을 받게 됐으니, 윤 의원 사퇴가 처리되면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던져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밭을 산 뒤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윤 의원 역시 부친이 2016년 세종시의 농지를 산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윤 의원은 이에 의원직 사퇴로 맞불을 놨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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