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썸이엔티 vs '일부 승소' 조수민, 계속되는 입장 차이(종합)
어썸이엔티는 6일 '배우의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왔다'며 2018년 전속 계약한 조수민이 지난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수민이 승소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소속사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것 없고 신뢰 관계가 무너진 책임 소재도 판단되지 않았다. 본안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수민은 2018년 8월 7년간의 독점 전속계약을 맺은 어썸이엔티가 광고·드라마 등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활동 계약 내용·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조수민은 작품 촬영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7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이 조수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까지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며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단순한 계약관계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06년 아역으로 데뷔한 조수민은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얼굴을 알렸다.
김진석 엔터뉴스팀 기자 kim.jinseok1@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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